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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 추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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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본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


○ 판결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2. 1, 2 차용금의 이자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는 2016~2017년 사이에 피고에게 일부 변제를 함

3.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짐

4. 원고는 제1, 2 차용금의 이자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의

1. 주요 법리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변경

     기존 법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67. 2. 7. 선고 662173 판결등)

     변경된 법리: 채무자의 채무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으며,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시효이익 포기 판단 기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임

     -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임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한 채무 인식을 넘어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필요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21556 판결)

 

  .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기준

     법리오해란 법원이 법규범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상고이유가 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131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294806 판결 등)


2.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한 중요한 판례 변경에 해당합니다. 위 판결을 통해, "채무자 보호"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키고, 시효 이익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개념적 구별을 명확히 하고, 시효 이익 포기에는 효과 의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시효 이익 포기에도 적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채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재정립하는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