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하자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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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본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위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하자발생기간이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통상적으로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