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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허위 전세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의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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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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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판결 개요

 

- 원고(금융회사)2017. 8. 31.경 전세보증금이 264,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소외 1)에게 전세보증금의 약 80% 상당인 21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세보증금은 230,000,000원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출금 210,000,000원 외에 추가로 20,000,000원만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1 보증공사')는 원고와 체결한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이 대출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31조 제3호는 이 경우 특약보증금액 전액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임차인이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1 보증공사에 보증계약에 기한 사고통지를 하였습니다.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1002)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소외 1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1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피고 1 보증공사와 원고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주요 법리 및 판결의 의의

 

1. 주요 법리

. 허위 전세계약의 범위 명확화

이 판결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상 '허위의 전세계약'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 전부가 허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전세보증금 액수)에 대한 일부 허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전세금 부풀리기의 법적 위험성 확인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는 행위가 보증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의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약관 해석의 법리 적용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목적과 취지,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였습니다.

 

2.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전세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관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