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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증명 책임(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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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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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263758 판결


판결 개요

 

. 사고 경위

 

- 소외 12018. 5. 4. 10:50경 소외 2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지선을 진행하던 중 유성IC 부근에서 갓길로 진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참고로, 소외 1은 갓길 약 300m 구간에서 10초간 비상등을 켠 채로, 갑자기 시속 200km/h이상 질주하던 중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량도 전소되고 말았음.

 

- 당시 사고는 오전 1050분에 발생하였고, 날씨는 맑았으며, 소외 180~100km/h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음.

 

- 이 사고로 소외 1과 소외 2가 사망함

 

- 원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이고, 피고 1 회사는 사고 차량의 수입회사임

 

. 소송 경과

 

- 원고들은 소외 1이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고속 주행 중에 운전자가 비상등을 켰으며, 사고 이틀 전 차량 점검을 받은 점 등을 제시하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차량 결함을 추정하고 피고 1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피고1 회사는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판결 개요 

 

.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

 

-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품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됨

 

-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도 이러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명문화함

 

 

. 본 사건에 대한 판단

 

- 급발진 사고 유형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 즉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함

 

- 원심이 제시한 사정들(사고 당시 비정상적 주행, 사고 직전 정상 주행, 운전자의 운전 경력 등)만으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고 차량이 전소되어 급가속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

 

-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사고가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은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판결의 의의


.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 명확화

 

-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특히 급발진 사고와 같은 유형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간접사실을 통한 증명의 한계 제시

 

- 간접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증명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위 판결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제조물책임 소송의 방향성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에서 원고 측의 증명책임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소비자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 법리가 발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