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경업금지의무위반] 공인중개사 권리금 수령 후 경업금지의무 분쟁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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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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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 B, C는 모두 공인중개사로, A와 B는 다른 중개업자 D를 통해 C가 운영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하여 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A와 B는 C가 바로 옆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며 각 권리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C는 A, B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이를 A와 B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A와 B의 청구를 다투며,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쟁점 및 결과
저희 법인은,
✅계약 체결3개월 전부터C가 인접 사무실에서 다른 상호의 부동산을 운영 중이었다는 점
✅계약서에 C의 인접 사무실 운영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A · B들과 C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7.11일이나, 그보다 앞선2022.7.4일 D와의 통화 녹취에서A · B들이 C가 다른 상호의 부동산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권리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점
✅계약 체결만으로 상법에서 정한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설령 계약 체결만으로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 사안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를 면제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상가 대다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이며, 이는 밀집된 사무실 운영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무법인(유한) 국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jelaw1994/22352165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