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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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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7

본문

○ 사건 개요

- 우울증으로 병원 개방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 A가 B병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쟁점 및 결과

- 원고는 B병원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투신 위험이 있는 옥상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 송무팀은  경과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① 보호의무자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개방병동으로의 전실이 이루어진 점, ② 전실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점, ③ 보호의무자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한 점, ④ 전실 이후에도 의료진으로서 통상적인 관찰 및 대응 의무를 다한 점, 방호조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B병원 옥상은 개방 병동에 설치된 시설로 환자들이 산책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개방된 장소로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할 장소는 아닌 점, B 병원 옥상에는 사방에 높이 약3m의 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보호시설을 구비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무법인(유한) 국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jelaw1994/22351059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