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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경업금지의무위반] 공인중개사 권리금 수령 후 경업금지의무 분쟁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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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본문

사건 개요

- A, B, C는 모두 공인중개사로, AB다른 중개업자 D를 통해 C가 운영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하여 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ABC가 바로 옆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며 각 권리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CA, B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이를 AB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AB의 청구를 다투며,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쟁점 및 결과

저희 법인은,

계약 체결3개월 전부터C가 인접 사무실에서 다른 상호의 부동산을 운영 중이었다는 점

계약서에 C의 인접 사무실 운영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A · B들과 C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7.11일이나그보다 앞선2022.7.4일 D와의 통화 녹취에서A · B들이 C가 다른 상호의 부동산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권리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점

계약 체결만으로 상법에서 정한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설령 계약 체결만으로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 사안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를 면제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상가 대다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이며이는 밀집된 사무실 운영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무법인(유한) 국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jelaw1994/22352165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