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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보전처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얻어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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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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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B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기를 희망함


 ○ 쟁점 및 결과

- 위 사안은 의뢰인 A가 공탁금을 먼저 수령할 경우, 본안 소송의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안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전처분을 이행하길 희망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 송무팀은 B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A는 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A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무법인(유한) 국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jelaw1994/223518409966